충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속 경영과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시는 약 200개소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휴·폐업 중인 업체,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지방세 체납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세부 지원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등이다. 올해는 안전분야를 추가해서 소화·방범 설비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사업비는 시설개선 비용 공급가액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지원 한도 추가분 및 부가세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5월 13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업체는 6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