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잇단 소비자물가 상승에 지난 14일 진영시장을 시작으로 6월말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원산지표시 단속과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경남지역 소비자물가 상승(4.5%↑)으로 시는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6월말까지 연장 운영하며 분야별 점검대책반(4개부서)에서는 가격?원산지표시 불이행 등 불공정상행위, 식품제조가공업 위생단속,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 등을 하면서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조성 캠페인을 지속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가 상승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 및 동결?유예 원칙하에 올 하반기 인상예정인 공공요금은 인상 시기를 2023년으로 유예하는 등 지역 물가안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4월에서 6월분에 대해 소상공인 대상 30% 요금 감면(4차)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1, 2, 3차 감면을 받은 사업자 외 최근 4월분 고지서에 감면 내역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목욕업?숙박업?이미용업?세탁업 등 관련 협회?지부에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또 농축수산물 주요 생필품(38개 품목) 가격에 대한 물가동향을 시 누리집에 매주 게재하고 지역 시중평균가 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한 착한가격업소(73개소)를 김해시보와 SNS로 알려 시민들의 합리적 소비생활을 유도해 나간다. 시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영향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급등하는 물가와 오미크론 확산 여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서민층 생활 안정을 위해 지역 물가안정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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