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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오는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1인당 15만원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4/18 [09:20]

영동군,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오는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1인당 15만원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4/18 [09:20]

충북 영동군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2년3월15일 기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결혼이민자,영주권자 포함) 4만5711명이며 지급액은 68억5665만원이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편성했다.

 

재난지원금은 지역에서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오는 7월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영동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는 주말에도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령해야 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고 방문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할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을 지나 일상으로의 전환을 대비해야 할 때이다.”며“이번 재난지원금이 군민들에게는 마음의 위로가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20년 △65세이상 어르신 급식비 지원(10만원) △미취학아동·학생 긴급재난지원금(10만원∼30만원)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50만원) △청·장년 경제활성화 지원금(10만원) 등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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