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지난 18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각종 예술 활동 중단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문화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등록예술인에게 1인당 50만원의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중위소득 120% 이하인 취약계층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예술인에 대한 지원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조례제정 등 지원 법률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추경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금’ 지급 대상은 사업공고일인 4월 18일 현재 주민등록상 김제시에 거주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이며,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상근 예술인과 지난 2월 예술인 재난지원금 수령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이며 제출서류는 △긴급복지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으로 신청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 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활동이 중단되어 지역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대상 예술인이 지원금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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