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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재산세 감면 부동산 간편 채움 신고서’ 발송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4/18 [11:23]

수원시 장안구, ‘재산세 감면 부동산 간편 채움 신고서’ 발송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4/18 [11:23]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1일, 올해 처음 재산세를 감면 받고있는 납세자 396명에게 ‘재산세 감면 부동산 간편 채움 신고서’를 발송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방세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 감면 요건에 해당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부동산 취득 시점에서 감면 신청이 이루어지는 취득세와 달리 재산세는 대부분 직권으로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어, 신청방법을 잘 알지 못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재산세가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왕철호 장안구청장은 “감면 부동산 납세자에게 간편한 자진 신고 기회를 제공하여 당초 감면 목적에 맞게 부동산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더 나아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풍토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 요건에 해당되는 △종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학교 △노유자 시설 등 납세자는 장안구 세무과에서 발송한 “재산세 감면 부동산 간편 채움 신고서”를 작성하여 4월 말까지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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