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이달 1일부터 오는 7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12시~13시) 마다 본청 종합민원과를 비롯한 10개 읍·면사무소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12월 20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의 약 3개월 기간 동안 부분 운영을 했고, 이달부터는 매일 점심시간 휴무제(이하 전면운영)를 한다고 밝혔으나, 민원불편 최소화와 군민 적응기간을 고려해 부분 운영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이에 휴무일(수요일) 12시~13시 사이 민원발급을 원할 경우 일부민원을 제외하고는 인터넷 ‘정부24’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 여권 발급 등의 경우 사전 발급하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군은 점심시간 휴무제 부분운영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는 등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직원 사기진작 및 주민에게 더욱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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