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해제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중단했던 보건소 진료 및 민원 제증명 업무를 20일부터 재개한다.
보건소 1층에서 운영하던 의과·한방·치과 진료가 재개되며 완전 중단됐던 채용건강진단서, 운전면허신체 적성검사 건강진단결과서 등 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보건지소는 기존 운영하던 대로 주 3회 운영하나 성산면·부곡면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사 정부 파견 및 감축으로 인해 주 1회 각각 수요일, 목요일에 운영한다. 다만 보건소 물리치료실은 7월 말까지 운영하지 않는다.
군에서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진료일정을 알리는 1:1 맞춤형 문자, 유선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맞춤형 알림 진료서비스를 통해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