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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 잊지마세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4월 29일까지 신청·접수…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4/19 [11:11]

전라북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 잊지마세요!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4월 29일까지 신청·접수…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4/19 [11:11]

전북도가 오는 4월 2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및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을 신청받는다.

이번에 신청받는 친환경 직불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전북도와 시?군이 자체 지원하는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두 가지다.

국비사업은 무농약인증 3년(회), 유기인증 5년(회), 유기지속의 경우 무기한 지원하고, 도 자체사업은 국비지원에 이어 사업지속을 위해 추가적으로 무농약 5년(회), 유기지속의 경우 무기한 지원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동물분뇨와 짚 등을 이용한 퇴비, 천적곤충이나 미생물농약 등을 활용한 유기농법으로 논(벼 등)을 경작하면 ha당 70만원, 채소?특작 등 밭농사는 130만원, 과수는 ha당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기지속의 경우 유기농법의 50% 단가로 지원한다.

화학비료를 최소화하는 무농약은 논(벼 등)은 ha당 50만원, 채소?특작은 110만원, 과수는 12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도는 국비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종료된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신청절차는 국비지원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동일하여 같은 기간 내, 같은 장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도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같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이므로,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다.

농업인과 법인은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신청 누락된 농업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농업 직불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선택형 공익직불제인 친환경농업 직불제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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