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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자문단 운영 관련 내용 등 규정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4/19 [13:00]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자문단 운영 관련 내용 등 규정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4/19 [13:00]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2022. 7. 12.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원·수급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사업자등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문위원 구성과 운영 규정을 명시하여 심사 청구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노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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