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지난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상반기 법제 교육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법제처가 주관한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 해석과 정비 등 실무자들의 적극적 법령해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해석 정비 방향, 자치법규 입안 시 주요 쟁점 사항, 적극적 법령해석 기준, 적극 행정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흥근 기획감사실장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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