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육지원청은 이달 21일 관내 초·중·고 관리자(교장, 교감 및 행정실장) 및 교육지원청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공공재정환수법 등 반부패 관련 법률을 교육하여 공직자에게 필요한 공직 가치를 전달한다.
더불어,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및 신고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여 구성원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및 이해충돌 상황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천교육지원청 조기주 교육장은 "이천교육 가족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공정하고 친절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교육지원청은 이번 청렴교육 연수를 시작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청렴 및 갑질예방교육’‘청렴콘텐츠 공모전’ 등 다양한 청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