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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험물 취급업체 등 97개소 불시 단속…8개 불법 취급업체 적발

3월 31일까지 97개소 단속 결과 17건 위법 확인...과태료 8건, 현지시정 9건

조봉덕 기자 | 기사입력 2022/04/20 [12:07]

서울시, 위험물 취급업체 등 97개소 불시 단속…8개 불법 취급업체 적발

3월 31일까지 97개소 단속 결과 17건 위법 확인...과태료 8건, 현지시정 9건
조봉덕 기자 | 입력 : 2022/04/20 [12:07]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위험물 판매업체를 불시 단속하여 불법으로 저장하거나 취급한 8곳을 적발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디퓨저, 방수제, 고체연료, 차량 오일류 등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되는 화학제품을 포함하였다. 해당 제품들은 국립소방연구원의 검증 결과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단속팀을 편성해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온라인 판매업소, 물류시설, 화학제품 취급 업체 등 97개소였다.

 

그 결과 17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8건, 현지시정 9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허가기준 미만 위험물을 적법한 시설 없이 저장?취급한 것이 대표적이며 서울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위반에 해당했다.

 

한 예로 은평구의 00건축자재는 1층 옥외 자재창고 및 점포 앞에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용 고체연료 600킬로그램을 적합한 위험물시설 없이 저장·취급하여 적발되었다.

 

금천구 00지점은 건축자재용 박리제 2000리터를 점포 앞에 무단으로 보관하다 단속반에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위험물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생활환경 주변의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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