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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강조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20 [14:21]

부평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강조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20 [14:21]

부평소방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원활한 소방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소방의 인력·장비와 더불어 소방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주ㆍ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초기 진화와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지양해달라”라며 “잠깐의 불법 주·정차라도 화재 시에는 큰 인명·재산피해를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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