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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급

아동수당법 개정…지급 연령 확대(만 7세 미만→만 8세 미만)만 7세 아동 14,500명 포함, 총 85,650명에게 989억 원 지원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4/21 [13:42]

전북도,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급

아동수당법 개정…지급 연령 확대(만 7세 미만→만 8세 미만)만 7세 아동 14,500명 포함, 총 85,650명에게 989억 원 지원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4/21 [13:42]

전북도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4월 내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년에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014. 2월생 ~ 2015. 3월생(만 7세 이상 ~ 만 8세 미만) 아동 14,500명을 포함해 ’22년 총 85,650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가정 내 소득과 재산과 관련 없이 해당 연령 내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18. 9월에 소득 90% 이하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됐다. 이후 ’19. 1월에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19. 7월에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22. 1월부터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됐다.

 

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대상자 확대로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지급 중단되었던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4월에 ’22. 1월 ~ 3월의 미지급분을 소급해 받는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아동수당 지급확대로 더 많은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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