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후기리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 21일 청주시 도시교통국을 방문해 ‘소각장 입안거부처분 취소소송’승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청주시는 지난 14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및 파분쇄시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오창 후기리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노력해 달라며 당부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원고의 항소가 예상되지만, 오창지역을 비롯한 청주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용량의 18%가 위치한 청주시는 청주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20년 2월 10일 소각장 불허처분을 했으며, 이듬해 2021년 4월 13일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 2022년 4월 14일 장장 1년여의 소송 끝에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존중한다는 의견으로 청주시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