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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신곡권역,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4/21 [17:30]

의정부시 신곡권역,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4/21 [17:30]

의정부시 신곡1동행정복지센터(권역 국장 심진주)는 4월 4일부터 5월 말까지 2개월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총 11개 복지사업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는 정기 확인조사로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차세대 전환 일정(6월)으로 기존보다는 축소된 형식으로 소득·재산 자료 11종과 금융재산 정보를 제공받아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게 된다. 이번 신곡권역(신곡1동·장암동·신곡2동) 정비 대상 가구는 총 209가구이다.

 

정기 확인조사 시행 전 총 276건의 인적정보 정비를 실시해 가구원 정보를 현행화했고,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최신 금융정보 제공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상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미등록자 및 금융조사와 관련해 총 1,048건을 정비했다.

 

확인조사 절차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통보된 정비대상자의 새로 반영된 소득·재산 변동 내역을 확인 후, 자격 및 급여(증감) 변동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소명 건에 대해 추가 반영 후 최종적으로 자격 기준에 맞는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해 성실신고를 독려하고,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의 추가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해 변동사항 미신고 등으로 부적정하게 지급되거나 부정수급이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는 과지급된 급여의 환수 처리 및 시 사업부서에 보장 비용 징수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가 부당하게 중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안내문 발송에 따른 의견청취기간 동안 사후관리의 취지 및 탈락 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 소명 내용의 합리적·상식적 수용, 현장 조사, 가구별 특례 적용 검토를 통해 다양한 구제방안을 모색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신곡권역 2021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결과, 총 1,232건을 처리했으며, 자격이 중지된 가구 중 도움이 필요한 18가구에 긴급지원, 타 차상위 자격 신청 안내와 사례관리·민간자원 후원 등 대상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 역할을 했다.

 

심진주 신곡권역 국장은 “이번 정기 확인조사를 통한 사회보장급여의 정확한 사후관리로 공정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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