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이 여순 10?19사건의 적극적인 피해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출향인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은 22일 구례소식지 편집위원회를 거쳐,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를 관외 향우 및 연고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2분기 소식지에 이규종 여순항쟁 구례유족회장의 호소문과 함께 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례소식지는 현재 구례에 살고 있는 구례군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향우들에게 전달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순사건 때 피해를 입었지만 고향을 떠나 제대로 소식을 접하지 못한 향우들이나, 희생자의 후손들도 신고접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앞서 구례군은 재경구례군 향우회의 협조를 받아 출향인 모두가 볼 수 있는 공식 SNS와 구례학사 책자에 여순사건 피해신고에 대한 공지를 하고 향우행사 때 별도의 안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관외 거주자는 구례군청뿐만 아니라 전남도청 여순사건지원단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더불어 군은 기존 전단지를 제외하고도 여순사건의 필요성이 적힌 별도의 홍보물을 읍면사무소에 비치하는 등 더 많은 사람들이 여순사건 신고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이규종 구례유족회장은 호소문을 통해“제주 4·3사건 특별법이 20여년 전 통과 후 금년부터 보상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여순사건 특별법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야 통과되었다.”고 하며, “유족들이 최대한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서도 심의 중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광동 구례군수 권한대행은 “이미 7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에 더 이상은 늦출 수가 없다”며 “이제 관내를 넘어, 관외에 있는 우리 지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이번 소식지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회에 향우들과 전국에 있는 희생자의 후손들이 피해신고를 하여 74년의 통한을 달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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