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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필로티 구조 건축물 화재예방 대책 추진

필로티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 및 필로티 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건의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4/21 [18:05]

충북도, 필로티 구조 건축물 화재예방 대책 추진

필로티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 및 필로티 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건의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4/21 [18:05]

충북도와 충북소방본부에서는 최근 청주산부인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로티 구조 건축물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5년(2017~2021)간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현황을 보면 총 7,467건의 화재 중 필로티 건축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81건이지만, 사망자 비율은 전체 97명 중 31%(30명)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필로티 건축물이 화재에 취약한 이유로는 △1층에 화재 발생 시, 화염·연기로 인한 지상 출입구 피난 장애 △계단 및 승강기로 연기 유입 시 굴뚝효과로 인한 연기 확산 △가연성 외장재 사용 등으로 인한 연소 확대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필로티 구조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한 2017년 제천화재 사고 이후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제도는 많이 강화되었지만, 법률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전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필로티구조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에 대한 소방?건축 특별합동점검을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고, 건축물 관계자 자율점검 확립을 위한 화재안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내실 있는 건축물 정기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축 건축물의 방화성능 확보를 위해 인?허가 시 내외부 마감재 방화성능 검토, 감리업무 준수 여부 확인, 성능위주설계심의 등을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화재의 원인인 배관 동파방지용 열선 시공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필로티 상부 배관의 외기 노출을 차단시키는 방안으로 화장실 층상배관 공법, 단열 덕트설치 등을 필로티 설계단계부터 적용하도록 건축사협회에 권고하고, 그동안 미비되어 있는 필로티 건축물 설계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필로티 건축물 설계지침”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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