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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중앙성별영향평가위, 장애인 지원·K-디지털 직업훈련 정책 개선안 심의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안) 및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심의·의결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4/21 [20:05]

여성가족부 중앙성별영향평가위, 장애인 지원·K-디지털 직업훈련 정책 개선안 심의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안) 및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 심의·의결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4/21 [20:05]

여성가족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일 신규 위촉된 제6기 위원회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안과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특성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 수행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정책 개선을 이끌어냈다.

 

주요 사례는 ?화재로 인한 흉터장애 보험금 지급 한도액을 남녀 동일하게 개선, ?임신 중 노동자의 유·사산, 조산한 경우도 업무상 질병에 포함,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에 성희롱·성폭력 등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 명시, ?홀로 자녀(만 8세 이하)를 양육하는 군인이 희망근무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이 있다.

 

2021년에는 8개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장애인 지원 정책’과 ‘K-디지털 직업훈련 사업’ 2개 정책 과제에 대한 개선권고안을 심의했다.

 

또한, 각 부처 및 전문가 등이 제안한 주요 정책 과제와 대국민 공모를 거쳐 발굴한 과제를 심의하여, 2022년 특별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제41차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안

 

1)? ‘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국내 등록 장애인은 약 263만 명으로 인구 고령화로 장애인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권리보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지원 중이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우 교육수준, 근로 수준, 건강검진 등에서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또한, 여성 장애인의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산부인과 서비스는 검진장비 이용 편의성 및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편이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성 장애인의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 장애인의 기초 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확대 등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직업경험이 부족한 여성 장애인의 창업 지원 시 교육에서부터 창업 준비 등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2)? ‘K-디지털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K-디지털 직업훈련 사업은 4차 산업혁명 및 비대면 사회 대응을 위한 대표적인 인력양성 사업으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과 디지털 기초역량훈련(K-Digital Credit)이 있다.

 

평가 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직종 진출을 위한 직업훈련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공계열 비전공자가 다수인 여성이 K-디지털 직업훈련 과정을 인지하고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과정 참여율 등에서 성비 불균형이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공계열 비전공자 적응을 위한 보완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비전공자와 전공자의 교육 수요가 상이하고, 직업훈련인력 부족으로 훈련생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이 어려웠으며 훈련과정 관련 정보 접근성이 낮았다.

 

이에 K-디지털 직업훈련의 참여자 성비 불균형 완화를 위해 훈련생 학습수준을 고려한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양질의 직업훈련인력을 확보하여 훈련생별 학습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비전공자가 훈련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 및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훈련과정 안내, 직업훈련 종료 후 취업지원 강화 등 비전공자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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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

 

여성가족부는 2022년도 특별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1월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고,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산업구조 변화와 코로나 19에 따른 고용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분야 정책 분석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문화 분야 정책 등을 중심으로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여성가족부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안을 4월 중 관련 관련부처에 통보하고, 개선권고한 정책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디지털 인재 양성은 개인의 고용시장 변화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디지털전환 시대를 준비해 나아가기 위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성별 등에 관계없이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부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진정한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노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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