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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대폭 지원

첫째·둘째 아동: 본인부담금 50%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4/22 [08:46]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대폭 지원

첫째·둘째 아동: 본인부담금 50%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4/22 [08:46]

남해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남해군은 지난 3월 14일자로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조례가 시행되면서 소득수준 및 자녀수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군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

 

기존 이용자의 집중신청 기간은 4월 29일까지이며,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3월14일부터 이용한 금액만큼 소급 지급 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첫째·둘째아동인 경우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서비스 본인부담금50%, 셋째 이상 아동인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한다.

박정연 주민복지과장은 “본인부담금 군비 지원이 시행되면 가정의 육아부담과 경제적 부담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아이돌보미 교육 강화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남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남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에서 가능하지만 남해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접수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다.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월 단위로 산정되고 선 결제(이용)후 익월 보호자 계좌로 환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남해여성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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