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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자동차세 체납하면 공매·번호판 영치 조치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4/22 [11:42]

익산시, 자동차세 체납하면 공매·번호판 영치 조치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4/22 [11:42]

익산시는 이달부터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 차량 집중 영치 기간으로 정하고 5월까지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영치 활동은 단속 카메라가 탑재된 차량을 활용해 아파트 단지, 주택가, 도로변 등 관내 구석구석을 돌며 체납 차량을 추적하여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2월에 번호판 영치예고 안내문, 3월에 체납지방세 납부 안내문, 고지서 등을 우편 발송했다.

 

영치 대상은 익산시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전국 지자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며, 고액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 명령을 거쳐 견인, 공매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3월 말 기준 익산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38억원, 체납 차량 대수는 1만여대다.

 

시 관계자는 “상습적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므로,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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