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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6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 등 모든 충전구역으로 단속 확대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4/25 [10:14]
목포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에서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된 ‘친환경차법 시행령’이 지난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서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및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치 및 주차,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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