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확대는 코로나 여파로 급격한 소비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조치이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이다.
인하액이 큰 상위 3개월의 평균 인하 임대료 50%에 대해 건축물과 토지 재산세 등을 합쳐 200만 원 한도로 감면 적용하며,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2022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변경 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 지출 증빙서류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갖춰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및 매출 감소로 직·간접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기한연장, 고지유예,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각적인 지방세 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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