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농지법 및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농지 공적 장부로 기능해온 농지원부가 전면 개편되어 지난 15일부터 개편된 필지별 농지원부로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사용해 왔으며, 지난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새로운 양식으로 농지원부가 발급됐다고 전했다.
적극행정위원회 심사·승인으로 법령 개정 전 필지별 농지원부 전환과 동시에 농지원부 등본 및 자경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됐다.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도 변경된 양식으로 필지별 농지원부 발급이 이루어지며,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은 5월 중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양식변경을 위해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으며, 8월 18일부터는 명칭도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지원부 전면 개편으로 필지별 농지원부가 작성되므로 1,000㎡ 미만의 작은 농지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이 개선되어 농지관리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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