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진철거 및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불법건축 행위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무허가로 건축하는 행위(신축, 증축, 개축 등) ▲사용승인(준공) 이후 다른 용도변경 또는 벽체 기둥 등 철거 행위 ▲가설건축물을 신고 없이 축조하는 행위(컨테이너 및 철파이프 등을 이용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등) 등을 말한다.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돼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건축행위 허가 등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일정 시정기간 동안 미지정 시 이행강제금 부과되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반건축물을 취득한 건물주는 이행강제금(시정 될 때까지 매년 반복하여 부과됨)이 부과되고 사법당국의 고발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모든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세입자의 경우, 위반건축물은 영업신고가 제한되며, 이미 신고한 업소라도 위반건축물에서의 영업행위 시 영업이 제한되기도 한다.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실을 입힐 경우 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며 부당중개에 대한 책임으로 영업이 제한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은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대규모 안전사고 유발 등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반건축물 관리강화로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2021년 245건 3억 3,000여만 원, 2020년 245건 2억 2,000여만 원 등 지난 5년간 1,314건 12억 9,000여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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