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의 전면해제 및 다가오는 휴가철과 주말, 공휴일을 대비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주요 유원지의 교통질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하여 2개반 6개조를 편성하여 교통질서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울산~부산 광역전철 개통 등으로 관광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보행권을 위하여 주전 해안길, 슬도 등의 갓길에 주정차 금지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주차질서 개선을 위해 순찰 및 계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일부 협소한 도로에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고위험과 차량교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아 민원다발 지역의 민원해소와 계도 활동도 함께 전개한다고 밝혔다.
동구청 관계자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