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행안면 행안면이장단 청렵협력체는 25일 행안면사무소에서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안면사무소 직원과 행안면 이장 2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5.19.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부안 5無 운동(갑질행정, 불친절, 부당지시, 금품수수, 향응접대)”의 실천을 다짐했다.
이번 청렴실천 다짐은 마을 여론의 중심에 있는 이장단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행안면 이장단은 “청렴실천에 앞장서 청렴한 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이장이 선도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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