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올 1학기 대학생 등 학자금 대출이자 하반기 지원수급자 등 대출이자 면제조항 신설로 지원시기 조정
광주광역시는 지역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올해는 하반기에 추진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022년도 1학기 대학생 등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신청은 예년처럼 5월에 시작하지 않고 8~9월로 조정되며, 2학기분은 내년 상반기에 신청받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에게 재학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이 신설됐고, 한국장학재단에서 관련 대상자의 면제처리를 위한 자격 여부 조회, 이자 면제 처리 등의 기일 소요로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으로 광주 소재 대학(원) 재·휴학생과 조례 개정으로 확대된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이다.
지원금은 2017년 1학기부터 2022년 1학기 사이에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의 발생이자 6개월분(2022년 1~6월)이다. 신청은 올해 하반기(8~9월)에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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