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지난 4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100일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컨설팅 용역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다.
주요 내용은 현재의 안전보건관리수준을 평가하고 교육을 실시하며,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7가지 핵심요소(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정기적 평가 및 개선)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매뉴얼 및 지침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심재호 안전교통과장은 “완성도 높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와 시민 모두 안전한 행복도시 평창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