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아이가 행복한 돌봄, 부모가 안심하는 돌봄, 아이돌보미가 찾아갑니다”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담양군이 맞벌이 부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올해 사업비를 8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고 맞벌이 부모와 한부모ㆍ다자녀ㆍ장애부모가정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최대 월 200시간을 지원하는 영아종일제와 만 12세 이하 대상 연 840시간을 지원하는 시간제가 있으며, 이용요금은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정부지원율(최대 85%)을 차등 적용한다.
신청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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