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청년 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2022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과 월 임대료 60만원 이하의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소득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청년 가구+부모)의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월부터 접수 예정이며 월세 지원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증빙 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복지로 또는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급여 지급은 2022년 11월부터 시작된다. 박경빈 건축과장은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인 만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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