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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각장애인 문화 공연, 시각장애인 보행 등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무료 지원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4/26 [16:48]

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각장애인 문화 공연, 시각장애인 보행 등 문화체험형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무료 지원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4/26 [16:48]

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김형수)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이에 따라 복지관은 오는 12월까지 광주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 문화 공연과 보행 등 문화체험 위주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강사양성 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한 시각장애인 강사와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과 차별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식개선 교육을 제공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5대 법정 의무교육의 하나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업주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 강사를 사업체에 파견하여 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장애인 근로자의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자격을 갖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를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사업주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 강사 파견 등에 따른 모든 사업주 비용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한다.

 

교육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062-415-9516)으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되며, 교육 시간은 1시간으로 교육비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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