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업체와 4월 26일 ‘식품안전정보 공유·활용 업무협약’을 갱신한다.
이번 협약에서는 최근 배달음식의 위생·안전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진 상황을 반영하여 기존 협력 내용인 ▲음식점의 식품안전정보 공유·활용 외에도 배달음식점의 ▲위생등급제 활성화 ▲위생·안전관리까지 협력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배달 플랫폼 업체와 2017년 최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배달음식을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해왔다.
그간 식약처는 ① 배달음식점 식품안전정보(음식점 인허가 정보, 위생등급업소·행정처분 정보)를 공공데이터(Open-API)로 제공하면 ②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공유받은 정보를 배달앱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③소비자는 배달음식 선택 시 제공된 안전정보를 활용하여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해왔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 협약 갱신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가 강화되고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 수준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음식점 배달플랫폼·정보사이트와 식품안전정보 공유·활용을 확대하여 소비자가 음식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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