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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 사업 추진

무단 설치 고정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절차 이행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27 [09:07]

원주시,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 사업 추진

무단 설치 고정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절차 이행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27 [09:07]

원주시는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5월 2일부터 8월 말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고정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거치도록 해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벽면이용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고정광고물 4종류를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원주시 건축과 광고물팀에 신청서류(신청서, 건물주 동의서, 간판 사진 등)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양성화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 마련 계획’에 따른 것으로 올해만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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