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기차마을 상하행 휴게소, 옥과 및 석곡터미널 4곳에 태양광 금연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여객 자동차 터미널 등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 시설 및 부속 시설은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또한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도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건강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표지판을 설치하게 됐다. 곡성군은 이번 표지판 설치로 금연 환경 분위기가 확산돼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군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은 금연 클리닉 운영,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 흡연 예방 홍보 및 캠페인 등 흡연자 관리와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