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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4/27 [11:11]

장수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4/27 [11:11]

장수군은 지역 내 토지 159,663필지에 대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장수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1.24% 상승했으며, 장수군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사유 등을 기재해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성현 민원과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가격균형 및 토지특성 등을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3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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