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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대비 4.99% 상승,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4/27 [11:47]

부안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대비 4.99% 상승,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4/27 [11:47]

부안군은 오는 29일 2022년 1월 1일 기준 16,82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4.99% 상승했으며,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처리결과를 오는 6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2022년 6월 24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취득세와 재산세(주택)의 과세표준으로 활용이 되며,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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