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은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시·군(강릉, 양양, 속초, 고성, 평창, 영월, 정선, 삼척, 태백) 임업·산림 직불제 수령을 희망하는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을 대상으로 의무준수사항인 임업직불제 교육을 시행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 직불제도는 임업·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보를 위해 농업, 수산업 종사자 대비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해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통해 건강성을 유지하고, 숲의 왕성한 성장을 유도하여 탄소흡수량 증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번 교육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직불제의 개념, 지급대상, 의무준수사항, 부정수급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지목상 임야에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을 경영하는 임업인이 금년도에 임업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올해 5월 31일까지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후 6월부터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임업직불제 신청을 하게 되며, 올해 9월 30일까지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산지는 내년부터 직불금 수령의 제한을 받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업인들에게 임업직불제 개념 및 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가소득 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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