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가치상승을 도모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실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경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시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10억 3백만 원을 확보했다.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19개 지구 중 토지소유자와 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서가 제출된 15개 지구의 지정 신청이 강원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2022년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난 4월 26일 지정 고시됐다.
지정된 15개 지구는 신기1지구, 하정1지구, 하정2지구, 상거노5지구, 호산3지구, 호산4지구, 도계2지구, 마달2지구, 마달3지구, 전두2지구, 교동7지구, 교동8지구, 월천1지구, 덕산1지구, 갈남2지구이며 총 3,676필지, 2,183천㎡이다.
삼척시는 지난해 10월 19개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비대면 주민설명회 실시 등으로 토지소유자 동의서 확보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쳤다.
한편, 지구지정 미신청 상태인 4개 사업지구도 토지소유자와 면적의 3분의 2이상의 동의서를 확보하였으며 향후 제2차 강원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지구신청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협조해 준 토지소유자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앞으로 토지소유자들이 만족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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