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농어업인들에게 지원되는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이 1차 신청을 완료한 가운데, 광양읍은 오는 5월 2~13일(2주간) 광양읍 산업팀에서 추가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동일 기간에 전라남도 내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단, 2020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이 제외된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1차 신청기간(2022년 1월 11일~2월 10일)에 신청하지 못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 후 오는 6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김종호 광양읍장은 “전년 대비 광양읍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자가 104명 증가함에 따라, 공익수당이 어려운 농촌의 현실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광양읍 농어민들은 신청해 사업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읍 1차 지원대상자는 2,074명으로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60만 원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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