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읍, 신규 주민등록증 휴일 발급서비스 운영5월부터 매월 셋째 주 토요일 09~13시, ‘광양읍’ 주민등록자 신규 주민등록증 신청 가능
광양시 광양읍은 올해 5월부터 매월 셋째 주 토요일 09~13시 만 17세가 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 주민등록증 휴일 발급서비스’를 운영한다.
만 17세가 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대다수가 학사일정이 있는 고등학생으로 평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정부24 및 전국 어디서나 발급신청이 가능하지만, 신규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지인 광양시 관내에서만 발급신청이 가능해 ‘휴일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광양읍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도입해 ‘광양읍’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7세가 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휴일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만 17세가 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문 발송과 문자 안내를 통해 최대한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김종호 광양읍장은 “광양읍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들이 학사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발급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 납부를 예방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학생 편의를 도모하는 시책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광양읍사무소 민원실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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