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불법 대부업 피해 근절을 위해 5월 한달간 자치구와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 대부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255개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이자율 위반(연 20% 초과), 불법 채권추심, 불법 대부중개수수료 수취, 불법 대부광고 등 규정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고, 이자율 위반, 불법 채권추심의 경우 행정조치와 별도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단속반은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역, 공단 등 지역 생활현장 중심으로 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 단속해 중앙전파관리소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불법 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 1층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온라인으로는 시 홈페이지 열린민원(바로응답)에서 접수하고 있다. 이승규 시 민생경제과장은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피해신고 창구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