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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4/28 [11:32]

장수군,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4/28 [11:32]

장수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주민 열람을 통한 의견 청취와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8,109호이며, 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2.97% 상승됐다.

 

변동률이 상승한 이유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장수군청 재무과 및 읍·면 총무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 장수군청 재무과 및 읍·면 총무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조용호 재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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