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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93,232필지 대상,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4/28 [11:58]

군산시,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93,232필지 대상,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4/28 [11:58]

군산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용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193,232필지로 전년 대비 6.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산시 최고지가는 수송동 롯데마트 부지로 ㎡당 2,904,000원이다.

 

최저지가는 임피면 보석리 소재 승화원 부지이며 ㎡당 2,220원으로 확인됐다.

 

시는 결정된 지가를 시청, 읍?면?동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5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국토교통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을 통해 현지에서 토지특성을 상세히 확인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3일까지 처리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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