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5월 한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형, 이동식 카메라 단속 구간에 주차하면 1차로 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를 받게 되어 2차 단속되기전 차량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이다.
주의할 점은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나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는 제외되고 경찰서 등 타 기관 단속은 대상이 아니며 악용 방지를 위해 차량 1대당 1일 2회만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번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김제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등록가능하며 5월 1일부터 김제시청 홈페이지나, 교통행정과 방문 및 팩스신청, 또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앱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다. 서재영 교통행정과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운영으로 주정차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여 주차 질서 문화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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