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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4/28 [11:46]

부안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4/28 [11:46]

부안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17만 684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됐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5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9.77% 상승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9.03%)과 새만금 배후지역 개발 등이 주요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안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가격과 균형여부를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가격이 조정된 필지는 6월 24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기간 경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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