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보건소는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이 조정되어 4월 25일부터 경로당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떴다방’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니어감시원 감시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일명‘떴다방’이란 장소를 이동해 3~6개월 단위로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을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노인들을 현혹하는 불법 홍보관을 말한다.
시니어감시원은 대한노인회에 소속된 어르신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직접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 등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떴다방 피해 예방 행동 요령 안내문을 배부하고 순회교육을 한다.
김용현 보건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 불법 판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예방 및 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식품 등이 질병 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 없이 1399나 김제시보건소 위생관리팀으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