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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 대비 8.21% 상승,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4/28 [11:37]

임실군,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 대비 8.21% 상승,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4/28 [11:37]

임실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5만5천73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하고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21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 부동산가격공시위원들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 적정 여부,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 및 조정필지의 적정 여부 등의 안건을 서면 심의했다.

 

그 결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8.21% 상승했으며, 군은 신축개발사업과 도로개설,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지가 현실화에 따른 표준지 가격 상승 및 실거래가 반영 등을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했다.

 

또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임실군 홈페이지또는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군청 주택토지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 된 토지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군은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주택토지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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