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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따른 감정평가사 상담제 실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28 [12:53]

속초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따른 감정평가사 상담제 실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28 [12:53]

속초시는 2022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38,891필지를 4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과 함께 감정평가사상담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뒤, 열람 및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속초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11.25%) 대비 12.73%로 상승하였다.

올해의 지가상승은 동해고속도로 및 동서고속철도 사업 추진 확정과 강릉~제진 간 동해북부선 등 착공으로 투자심리가 상승하였으며, 해안가 토지에 대한 수요 및 개발증가, 교통망 개선 등으로 아파트, 호텔, 생활형숙박시설 등과 전원주택지의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라 하겠다.

결정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 시‘감정평가사 상담 접수’를 신청하면,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상담예약 일정에 맞춰 이의신청인에게 방문 또는 유선으로 그 결과를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 추후 결과를 통지해 줄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사이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에서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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