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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전년 대비 평균 4.92% 상승,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4/28 [12:56]

대전 서구,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전년 대비 평균 4.92% 상승,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4/28 [12:56]

대전 서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역 내 개별주택 1만 9,071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번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다.

 

올해 서구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92% 상승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상승률 5.72%)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구청 세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대전광역시 세정도우미’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호 자치행정국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비대면 방식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기간 내 열람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같은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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